7월부터 맥아, 가공버터, 밀 등 5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혜택이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현행 50개에서 47개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2014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서민물가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에서 세율을 내려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관세 제도다.
기재부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수입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맥주보리, 맥아, 가공버터, 밀(제분용), 옥수수(가공용) 등 5개 품목에 대해 할당 관세 적용이 중단된다. 대신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지난 2012년 1월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에 포함된 유채(축산사료의 원료로 쓰이는 유채꽃의 씨)와 파티클보드 제조 등에 사용되는 접착제 성분인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에 새로 관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설탕과 유연처리 우피는 이달 말 관세혜택이 만기되지만 국내 경쟁촉진, 수입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하반기에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기존 50개에서 올해 1년간 적용돼 온 45개와 앞으로 6개월간 적용될 2개를 포함한 47개로 줄어들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관세 시행으로 물가안정과 축산농가 지원,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