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수중개발 소속 민간 잠수사 사망...정부 인력관리 소홀 도마 위

입력 2014-05-3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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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잠수사 사망

▲세월호 사고해역에서 수중작업 중이던 민간 잠수사 1명이 30일 오후 사망했다. 사진은 특정 잠수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30일 세월호 수색·구조 작업 도중 숨진 민간 잠수사의 신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에 대한 관리허술 논란이 일고 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침몰한 세월호 4층 선미 창문 절단 작업 도중 지난 30일 오후 숨진 잠수사 이민섭(44) 씨의 신원을 그의 형인 이모(46) 씨라고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책본부는 그가 평소 동료에게 유명 야구 선수의 이름과 같은 '이OO'이라고 개명을 했다고 밝히고 다녔다는 이유로 그가 이모(46) 씨가 맞다고 했다. 하지만 지문 감식 결과 그는 그동안 친형의 이름을 사용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인은 20여 년 동안 수중 잠수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지만, 잠수 자격증을 보유하지는 않았다.

대책본부는 "고인의 친형은 잠수와 무관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며 "형의 자격증을 이용해 잠수에 참여한 것은 아니며 친형을 사칭한 이유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잠수업계에서는 그동안 제도화된 자격 검증 절차 없이 업계 관계자들의 소개로 일이 있을 때마다 임시 고용 형태로 일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달 초 민간 잠수사 사망으로 이 점이 지적되자 대책본부는 자격증 소지 등 잠수사들의 자격 검증, 사전 건강검진, 적응 훈련 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88수중개발 소속 민간 잠수사 사망으로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사망한 이 씨는 형의 신분을 도용했지만 잠수사 경력을 쉽게 검증받았고 건강 검진도 그대로 통과했다.

대책본부가 밝힌 민간 잠수사 자격에 관한 관계 법령에 따르면 '잠수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이수한 자, 3개월 이상의 작업 경험자, 해당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모(46)씨는 이 중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해양수중공사에 소속된 이씨는 이번 작업을 위해 임시로 88수중개발에 고용됐으나 88수중개발을 요청한 해양수산부도, 현장에서 잠수사들의 최종 지휘권을 가진 해경도 사고 전까지 이씨의 신원조차 확인하지 않고 위험 직무에 투입했다.

민간 잠수사 사망 소식에 시민들은 "민간 잠수사 사망으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도 초조하겠다" "민간 잠수사 사망,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민간 잠수사 사망, 이런 일이 일어나봐야 허점이 드러난다니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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