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동 CJ공장 부지에 최대 40층 높이의 복합산업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구로구청장이 요청한 구로구 구로동 636-1번지(3만4443㎡)에 대한 ‘구로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경인로(35~45m)변에 접하고 1호선 구로역과 구일역 사이에 위치한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로서 현재 밀가루 제분 등을 위한 CJ공장으로 사용중에 있으나 공장의 노후화에 따라 복합부지로 개발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과 결정에 대한 사항이다.
여기에는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상 정비유형 중 ‘지역중심형’으로 지역에 필요한 전략시설을 확보하고 임대산업시설을 확보해 산업과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돼 있다.
주요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는 △복합개발부지(1만5775㎡) △산업부지(1만516.8㎡) △임대산업부지(3532.4㎡) △기타 도로 등 기반시설(4618.8㎡)이 입지하게 된다. 또한 건축물의 높이는 40층 이하이며 건축물의 용도는 복합개발부지에는 공동주택 464가구 및 판매시설, 산업부지에는 업무시설 및 식품전시관 등이 도입돼 향후 세부개발계획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될 예정이다.
또한 공개공지에 기존 공장구조물인 사일로 조형물 설치를 계획해 산업유산 흔적을 남기도록 했고 경인로에서 구로1동과 연계도로를 계획해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구로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전략적으로 복합해 직주근접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여가를 충족시키는 복합커뮤니티 정비로 산업지원과 지역활성화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봉구 방학역 인근 공공공지가 폐지된다.
시는 이날 도봉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학동 705번지(179㎡)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폐지 및 그에 따른 권장용도 지정’을 위한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대상지는 도봉로(40m)에 접하고 방학역과 인접한 역세권 지역으로 기존에 근린생활시설(지하1층·지하4층) 용도의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구내 가각부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공공공지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