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캐피탈이 금융감독원의 징계수위와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며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골든브릿지캐피탈이 대주주인 골든브릿지에 대해 법적 한도를 넘긴 금액을 부당하게 대출했다며 기관경고와 과징금 11억8600만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골든브릿지캐피탈은 자기자본 한도 내에서 대출을 했다면서 금융당국이 대출한 건 중 일부 금액이 대주주인 골든브릿지에 대출돼 우회지원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골든브릿지캐피탈측은 “징계수위나 과징금의 규모가 과도한 것 같다” 면서 “재심청구 등을 통해 밝혀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