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대리석ㆍ여행업 등 7개 업종, 적합업종 신청 자진 철회

입력 2014-05-27 17: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동반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협약으로 해결”… 조정협의 중인 6개 품목도 내달 심의 완료

인조대리석, 병원침대, 국내외 여행업 등 7개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 신청을 받은 35개 품목 가운데 7개 품목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자율협약으로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적합업종 철회된 7개 품목은 어분ㆍ어류부산물 가공품(이하 어분), 전세버스운송업, 화장품소매업, 인조대리석, 병원침대, 일반ㆍ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이다.

어분 품목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단미사료협회간 ‘민간자율 동반성장 협약’을 통해 적합업종 신청을 철회했다. 양 단체는 최근 어획량 감소 추세에 맞춰 대기업계에서는 어류 부산물 가공 사업의 확대를 자제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어류 부산물이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적합업종 권고를 하지 않고도 업계 갈등이 해결됐다고 동반위 측은 설명했다.

전세버스운송업, 화장품소매업, 인조대리석, 병원침대, 일반ㆍ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 6개 품목은 신청 후 해당 단체에서 적합업종 신청을 철회했다.

병원침대 품목의 적합업종 신청 철회는 지난달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서 일부 판로 문제를 해결한 영향이 컸다. 또 일반ㆍ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업종 특성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이 밀접해 적합업종으로 권고될 경우, 오히려 여행산업 전체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조대리석 품목은 대기업의 사업영역 침해 사실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전세버스운송업과 화장품소매업은 적합업종 권고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동반위 김종국 사무총장은 “대ㆍ중소기업 스스로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사업영역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단체가 적합업종 신청을 철회한 경우, 철회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동반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조정협의가 진행 중인 품목은 떡, 유기계면활성제, 박엽지, 목재팰릿보일러 등 제조업 4개와 애완동물 소매업, 고소작업대 임대업, 자동차 임대업, 예식장업, 복권판매업, 문구소매업 등 서비스업 6개다. 동반위는 내달 중 신청 품목에 대한 심의를 마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522,000
    • -0.38%
    • 이더리움
    • 4,496,000
    • -4.16%
    • 비트코인 캐시
    • 586,000
    • -6.16%
    • 리플
    • 951
    • +3.03%
    • 솔라나
    • 294,500
    • -2.93%
    • 에이다
    • 761
    • -9.4%
    • 이오스
    • 768
    • -3.03%
    • 트론
    • 250
    • -1.19%
    • 스텔라루멘
    • 178
    • +3.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850
    • -7.71%
    • 체인링크
    • 19,130
    • -6%
    • 샌드박스
    • 398
    • -7.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