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속옷을 벗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8일 밤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서 연행된 여성 6명을 유치장에 입감하기 전 신체검사를 하면서 “자살·자해의 우려가 있다”며 브래지어를 벗도록 했다. 이 여성들은 속옷을 탈의한 상태로 조사를 받으며 40시간 가량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경찰이 속옷 탈의 지침이 바뀐 것을 제대로 모르고 실수를 저질렀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경찰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된 여성들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15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