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5일 18차 위원회 회의에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방통위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방통위가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아닌 미래부가 사업정지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과거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은 정보통신부에서 일임했다. 이후 정통부에서 방통위로 업무가 이관됐고, 현 정부의 미래부가 신설되면서 방통위 일부 기능이 미래부로 다시 넘어갔다. 이때 전기통신사업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시정명령은 방통위, 명령 불이행에 대한 규제 권한은 미래부로 이원화됐다. 업계에선 행정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이원화된 법을 한 쪽 기관으로 일원화하자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제 시정명령을 내린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사업정지를 명하는 것은 방통위 규제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피규제자인 통신사업자의 불편과 혼란을 가져왔다”며 “방통위 시정명령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직접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로 함으로써 사업자의 반복적 법 위반행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은 시정명령 불이행 시 사업정지와 형사처벌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고의가 없거나 시정명령 불이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도 있었다. 장기간의 사업정지 시 오히려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정지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도 통신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분쟁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알선분과위원회’ 민간위원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벌칙 적용시 공무원이 의제토록 하는 개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사후규제 체계가 효과적으로 개선되고, 이를 통해 이용자 권익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