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유병언 일가, 손해배상 책임 어디까지 가능한가?

입력 2014-04-25 16:38 수정 2014-12-1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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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유병언, 구원파

▲23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심리 종교시설인 '금수원'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빠져나오는 모습.(연합뉴스)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게 세월호 침몰 사고 배상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방침을 세웠지만 민사상 책임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검찰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손해배상 소송 지원'을 이번 수사의 목적 가운데 하나로 명확히 했다. 희생자 유족이 나중에 제기할 손해배상소송이나 정부의 구상권 행사에 대비해 일가가 내놓을 수 있는 돈을 미리 밝혀 밝혀두자는 것이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사재가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주식과 부동산 등 국내 재산은 2400억원 안팎이다. 여기에 일가가 미국에 사놓은 부동산과 계열사 임직원 또는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숨겨둔 재산을 합치면 장부에 적힌 재산을 배 이상 웃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은닉재산을 찾아낸다면 일단 배상금의 밑천은 마련된 셈이다. 유 전 회장도 변호인을 통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격 법정공방이 시작될 경우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청해진해운의 법인재산과 개인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유 전회장 일가의 개인재산에서 배상금을 받아내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유족들은 사망자의 경우 동부화재와 한국해운조합 보상금 최대 4억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시일이 걸릴 수 있어 정부가 우선 지급한 뒤 청해진해운과 보험사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만일 청해진해운의 재산이 없어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청해진해운이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선박 등록을 위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청해진해운의 실제 운영을 아이원아이홀딩스가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유병언 일가가 돈을 빼돌렸거나 다른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청해진해운의 자산이 불법적으로 옮겨졌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걸어 자산을 원상태로 돌려놓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금이 채워질지는 불투명하다.

결국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수사로 유병언 전 회장 일가를 압박해서 스스로 사재를 털어 배상하게 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다.

검찰은 사재출연 유도를 위해 유병언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실질적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최대주주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을 출국 금지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유 전 회장 일가의 추정재산 중 상당수의 땅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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