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판에게 두유 가격과 거래 지역·대상을 제한한 삼육식품총판선교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삼육식품 두유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의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의사결정을 막은 삼육식품총판선교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법과 관련 지침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가격을 지키도록 하거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총판은 삼육식품에서 두유류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대리점에 공급하는 도매상으로, 현재 전국에 총 22곳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해 1월 회의를 열고 삼육식품 두유류 제품 24종의 유통단계별 판매가격과 이익금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각 총판이 이를 지키도록 했다. 또 앞서 2011년 5월에는 정관을 개정해 소속 총판에 대해 영업범위를 관할 지역으로 한정하고,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거나 인터넷이나 카탈로그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삼육식품은 아울러 총판이 영업지역을 침범했거나 인터넷 쇼핑몰에 제품을 공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유통경로를 추적해 어느 총판에서 이뤄진 일인지를 파악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제품추적 행위도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삼육식품을 운영하는 삼육학원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삼육식품 본사 및 소속 사업자단체인 총판협의회가 제품출처 추적 및 통보 등 이례적인 방법으로 가격 및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을 구속한 사례”라며 “이번 조치로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환경이 조성돼 브랜드 내에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