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부자' 서태지, 밀린 임대료 소송으로 되찾아

입력 2014-04-09 06: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0억원대 빌딩부자로 알려진 서태지씨가 최근 임대료를 못 받아 속을 썩인 사실이 판결로 드러났다.

서씨는 서울 논현동 소재 6층 빌딩을 보유했다. 작년 국세청 기준시가가 102억원에 달하는 알짜 부동산이다.

서씨는 2011년 7월 병원을 운영하는 변모씨에게 이 빌딩 2∼5층을 빌려줬다. 월세 3천400만원, 관리비 942만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2012년 9월부터 매달 집세가 밀렸다. 이듬해 2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변씨가 버티면서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서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가 건물을 비워주고, 서씨에게 밀린 임대료 3억2천800만원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변씨가 계약 해지 후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점유·사용한 악의의 수익자"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서씨가 빌딩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변씨가 5층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점을 인정, 임대료를 9% 감액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장애인용 진입로 공사 등에 반대하는 바람에 변씨가 건물 용도를 변경하지 못해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서씨는 서울 논현동 빌딩과 묘동 빌딩 등 총 160억4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736,000
    • +0.45%
    • 이더리움
    • 4,507,000
    • -3.72%
    • 비트코인 캐시
    • 588,000
    • -5.39%
    • 리플
    • 963
    • +4.22%
    • 솔라나
    • 295,600
    • -2.09%
    • 에이다
    • 766
    • -8.26%
    • 이오스
    • 772
    • -2.15%
    • 트론
    • 250
    • -1.19%
    • 스텔라루멘
    • 179
    • +4.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000
    • -6.92%
    • 체인링크
    • 19,150
    • -5.67%
    • 샌드박스
    • 399
    • -6.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