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에서 9600억원 규모의 허위 입금증이 발부된 사고가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전 은행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모 지점 직원 1명이 부동산개발업자 강모씨에게 9600억원 규모의 허위 입급증을 발부해준 사실을 지난 4일 발견해 금감원에 긴급 보고했다.
이 직원은 1500억원짜리 허위입금증을 여러장으로 만들어 개발업자 강모씨에게 발급해줬다. 수백억원짜리 현금 인수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모씨는 이 국민은행 직원이 가짜로 만들어준 입금증을 바탕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직원이 만든 허위입금증은 정교하지 않고 육안으로 볼 때는 가짜임을 알 수 있을 정도여서 초기 단계에서 적발됐다.
금감원은 동일한 수법이 다른 은행에서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허위입금증 발부 여부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다른 은행에서는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후속 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국민은행은 해당 직원을 대기 발령낸 뒤 검찰에 고발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신고는 없다"며 "예금입금증, 현금보관증, 기타 임의확인서 등은 은행에서 사용하지 않는 임의 양식으로 사기수법에 악용될 수 있어 고객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