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에서 발주한 경인운하(아라뱃길) 사업으로 11개 건설사에 대해 100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자 건설업계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법적 소송에 나설 방침을 정하는 등 불만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이미 대규모 과징금을 내게 된 대형 건설사들은 올해 들어서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 대구지하철 공사에 이어 경인운하까지 벌써 세 번째 담합 관련 제재를 받고 있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대우건설, SK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현대엠코, 현대산업개발 등 11개 건설사다. 이들은 "정부가 일반적인 영업행위까지 담합으로 몰고가며 과징금까지 부과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 국책사업을 일시에 방주해 사실상 업체간 담함을 조장한 것이 정부다. 그런데도 건설사들만 잘못이 있다고 과징금을 내라고 하면 인정할 업체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적자가 났는데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공사 수익을 미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책사업에 협조해야한다는 당시 분위기상 사업에 참여한 측면이 크다. 더욱이 입찰 예정가가 낮아 수익이 나지 않았는데도 과징금을 내라고 하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은 물론 경인운하 사업도 적자를 본 업체가 많은데 이런 점은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부과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다.
공사를 해보지도 못하고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공사를 따기 위해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했을 뿐인데 과징금 폭탄에다 담당임원이 검찰에 고발조치까지 당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업체 한 관계자는 "공사에 탈락하기 위해 담합하기도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담합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괘씸죄에 걸린 듯 하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일부업체들은 행정소송 준비에 착수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의 부당한 조치라는 판단아래 법정에 가서 잘잘못을 가려보겠다는 의미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을 밝힐 수는 없지만 조만간 회사차원에서 행정소송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리어언시(자신신고자감면제)를 통해 공정위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담합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 수사에 협조해 과장금을 면제받은 건설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액이 결정됐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