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한산, 남산 등 7개 지구에서 건물을 지을 때 층수규제가 사라진다. 높이규제만 적용받아 종전보다 1~3층 가량 높여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최고고도지구 관리에 층수규제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최고 고도지구는 모두 10개 지구에 89.63㎢로 높이와 층수규제를 모두 적용받던 7개 지구가 이번 결정으로 높이규제만 받게 된다. 층수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지구는 △남산 주변(중구·용산구) △북한산 주변(도봉구·강북구) △구기·평창동 주변(종로구) △배봉산 주변(동대문구) △어린이대공원 주변(광진구) △서초동 법조단지 주변(서초구) △오류(구로구) 등이다.
북한산 최고고도지구는 5층·20m 이하에서 20m 이하로, 구기·평창은 5층·20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4층·16m 이하에서 16m 이하로 각각 높이관리가 개선된다. 서초동 법원단지 최고고도지구는 7층·28m 이하에서 28m 이하로, 오류지구는 5층·20m 이하에서 20m 이하로, 배봉산 주변은 3층·12m 이하에서 12m 이하로 각각 결정됐다.
화재 등 유시시 피난장소, 건축물 유지관리시설, 옥상조경 및 텃밭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높이 3m 이내의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은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최고고도지구 내 층수규제 폐지로 층수 상향이 가능해져 그동안 노후 주거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번 사례와 같은 생활불편 해소차원의 다양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