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19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개최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명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17일 개최요구서에서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화교남매 간첩증거조작 사건'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국가안보와 외교관계에까지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을 통해 연일 새로운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정부와 사법체계에 대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수사·정보기관의 불법적인 증거조작사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52조에 따르면 여야 간 협의가 없어도 상임위 재적위원 4분의 1의 동의로 상임위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법사위는 박영선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의원 16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