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도시바ㆍ샌디스크에 손해배상 소송 당했다

입력 2014-03-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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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시바와 미국 샌디스크가 SK하이닉스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SK하이닉스는 일본 도시바가 자사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도쿄 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송달받기 전이며, 추후 소장이 송달되는 시점에 재공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샌디스크도 캘리포니아지방법원에 SK하이닉스와 SK하이닉스아메리카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일본 경시청은 도시바와 샌디스크 제휴업체에서 근무한 스키타 요시타카를 낸드플래시 메모리 기술 유출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기업 대 기업 소송으로 확대됐다. 스키타는 도시바의 낸드플래시 제조 사업과 제휴하는 샌디스크의 직원이었던 2008년, 도시바의 플래시 메모리 기술을 빼내, 이후 이직한 SK하이닉스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시바 측은 손해배상 요구액이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액은 최소 1000억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샌디스크는 피해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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