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국회의원 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문대성(38ㆍ무소속)의 박사 논문이 표절인 것으로 최종 결론 났다.
27일 국민학교대에 따르면 이 대학 연구윤리위원회가 문 의원의 박사 논문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표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예비조사 결과를 그대로 확정키로 하고, 이 결과를 문 의원에게 통보했다.
국민대는 지난 2012년 4ㆍ11 총선 당시 문 의원이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지자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했고, 같은 해 4월 예비조사 위원회는 심각한 표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대는 당시 “박사학위 논문 연구주제와 연구목적의 일부가 명지대 김모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중복될 뿐 아니라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났다”며 논문 상당부분을 표절로 판단했다.
예비조사 결과 발표 후 문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탈당했고 동아대 교수직에서도 내려왔다. 이후 학교 측에 “소명기회를 달라”며 재심을 요청했다. 학교는 조사를 실시했지만,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무려 2년이 넘는 시간을 끌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