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톱은 21일 ‘미니스톱 경영주 모임’(경영주 자문위원회)과 상생협약회의를 갖고 가맹계약서상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적용하던 최저수입보전 중단, 로열티 5% 추가 청구 및 기존 장려금 중단 등의 불이익을 전혀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니스톱 본사와 경영주 모임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된 예상매출액 범위, 위약금 및 영업시간 단축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특히 심야시간대 영업 중단에 대해서는 개정안 취지에 따라 경영주들의 자율적 선택을 최대한 보장하고, 24시간 미영업 점포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미니스톱 경영주들은 가맹본부에 신청만 하면 새벽 1시부터 6시 사이 심야시간대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미니스톱 관계자는 “심야시간대 편의점의 역할에 대한 고객 요구가 많았고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로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경영주모임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미니스톱은 실질적으로 심야영업을 강제하고 있는 가맹계약서의 조항도 오는 7월 1일부로 전면 수정ㆍ보완하기로 했다.
24시간 영업 중단 의사를 밝힌 경영주에 대한 심사도 서두른다. 이익이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심야 영업을 해야 하는 경영주들의 고충을 고려해 1개월 이내에 심사 및 합의를 서둘러 진행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 24일 1시부터 문을 닫는 미니스톱 점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미니스톱은 다음 주 중 ‘미니스톱 경영주 모임’과 정식 협약을 맺고 이번 결정 내용을 보다 명확히 정리할 계획이다.
한편 미니스톱은 ‘여성 안심 지킴이’나 ‘안전상비약 판매’ 등 심야 영업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해 심야 영업이 꼭 필요한 점포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