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협법 개정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몰아주며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장태종 신협중앙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이모(59) 이사와 조모(51)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이사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신협법 개정을 추진하자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2010년 6∼9월 직원들에게 이들 18대 국회의원 20명의 후원계좌로 1만∼10만원씩 모두 1억9129만원의 후원금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이 후원금을 몰아준 의원은 이진복(2958만원), 허태열(2306만원), 배영식(1340만원), 조영택(1020만원), 이성헌(975만원), 김영선(966만원), 이사철(965만원), 신 건(925만원), 박병석(788만원), 홍재형(455만원), 이성남(986만원), 권택기(920만원), 김용태(550만원), 우제창(1235만원), 임영호(1040만원), 조문환(870만원), 이범래(280만원), 고승덕(90만원), 박선숙(1040만원) 의원 등이다.
재판부는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몰아주도록 지역본부에 요청한 신협 법개정추진반의 업무를 장 회장이 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장 회장 관여 없이 국회의원 로비가 이뤄졌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장 회장은 이 이사 등과 순차적, 묵시적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치자금 기부행위는 대가성을 통해 부패로 연결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규제를 설정함에 있어 정당한 청탁과 위법·부당한 청탁을 구별할 이유가 없다”며 “신협법 개정과 관련해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뤄진 이 사건 기부행위는 청탁과 관련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소액의 다수 후원자를 통한 정치문화의 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주는 소액후원금 제도를 악용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주권의 대리자인 국회의원들의 청렴성과 입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위한 전력이 없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란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우제창, 임영호, 조문환, 이범래, 고승덕, 박선숙 의원에 대한 후원금 기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신협중앙회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신협의 후원은 친서민금융에 우호적인 의원들에게 소액후원금 제도를 활용해 개인 차원에서 후원한 순수한 소액기부활동의 일환”이라며 “입법로비와는 명백히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그간 쟁점이 됐던 정부의 안을 수용해 대부분 합의가 이뤄져 조직적으로 입법로비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신협은 기존에도 서민금융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 입안과 친신협정책에 우호적인 의원들에 대한 지지를 대다수 국민들의 후원방법과 동일한 범주에서 소액 후원금 제도를 활용해 표명하고, 후원해 왔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시 발의됐던 신협법 개정안은 2012년 5월 29일 18대 국회가 해산하면서 자동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