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선행학습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은 비정상적인 사교육이 횡횅하면서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법안으로, 전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 및 대학의 입학시험 등 전형이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 범위와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입학 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신설했다.
특별법에는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학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의 교육과정을 짜거나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 ‘교육과정 정상화심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규정 위반시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선행학습 금지법안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