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이석기 유죄, 민주주의 위협 행위 책임 물어야"

입력 2014-02-17 18: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석기

▲지난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새정치연합은 17일 법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데 대해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 음모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데 대해 다시 한 번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 대변인은 "앞으로 상급심의 판단을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히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7일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585,000
    • +1.9%
    • 이더리움
    • 4,485,000
    • -3.03%
    • 비트코인 캐시
    • 582,500
    • -3.96%
    • 리플
    • 957
    • +5.05%
    • 솔라나
    • 294,100
    • -0.31%
    • 에이다
    • 759
    • -6.87%
    • 이오스
    • 764
    • -1.67%
    • 트론
    • 250
    • -1.57%
    • 스텔라루멘
    • 177
    • +5.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450
    • -5.38%
    • 체인링크
    • 19,030
    • -4.18%
    • 샌드박스
    • 398
    • -4.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