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지난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 대변인은 "앞으로 상급심의 판단을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히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7일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