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연구팀이 만들었던 ‘1번 인간배아줄기세포(NT-1)’가 11일(현지시간) 미국특허청(USPTO)에 특허 등록했다.
이날 미국특허청은 황 박사 등이 출원한 ‘인간의 체세포 복제배아로부터 유래한 줄기세포주’의 특허등록 사실을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특허번호는 864만7872, 특허권자는 (주)에이치바이온이다.
발명자는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황 박사,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강성근 전 서울대 수의대 조교수, 류영준 강원대 의대 교수 등 15명으로 돼 있다.
황 박사 측은 “이번 특허의 주요골자는 ‘NT-1 줄기세포주(물질특허)’와 ‘그 제조방법(방법특허)’”이라고 설명했다. 황 박사 측은 특허 다툼의 소지가 있는 ‘인간배아줄기세포주로부터 분화된 신경전구세포’·‘이의 제조방법’과 ‘인간 배아줄기세포주의 배양을 위한 배양배지’는 별도로 떼어내 분할 출원했다.
이번에 황 박사 측이 미국에 특허 등록한 NT-1 줄기세포는 황 박사 등이 서울대 재직 시절인 2003년 4월 세계 최초로 체세포 복제 방식으로 배아를 만든 후, 이를 줄기세포주로 배양한 것이다.
당시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발표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으나 2006년 1월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단성생식 가능성 및 논문 사진의 일부 조작문제 등을 제기해 관련 논문이 자진 철회된 바 있다. 정부는 줄기세포 논란 이후, 2006년 황우석 박사의 인간 난자를 이용한 줄기세포주 수립 연구 승인을 취소했고,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연구 승인 신청을 했으나 모두 거절된 바 있다.
황우석 연구팀 측은 “NT-1 줄기세포주에 대해 대외적으로 유럽연합, 캐나다, 뉴질랜드는 물론 미국 특허청마저 특허 등록을 허여하고 있는 현실과 달리, 정작 한국의 보건당국(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NT-1 줄기세포주에 대해 등록을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한 위법행위가 법원의 제1심 및 항소심의 판결에 의해 명백히 규명되었음에도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 사실상 NT-1 줄기세포주가 연구에 공여되는 길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