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때 담합·비리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주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게 된다. 또 속칭 들러리 입찰을 막기 위해 부실설계 업체에는 감점이 부과되고 담합이나 덤핑을 막기 위해 공사가격 평가 방법도 변경된다.
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턴키 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4대강 담합, 광주광역시 턴키비리 등 턴키 담합·비리 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추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정·투명한 턴키 입찰제도 구축’을 정책목표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기존제도의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효율화 방안은 크게 담합 방지 방안과 비리 방지 방안, 효율성 강화 방안으로 나뉜다.
우선 담합 방지를 위해 4대 강 사업처럼 동시에 많은 물량을 발주할 경우 업체 간 '나눠먹기, '들러리 서주기' 등이 발생함에 따라 발주 기관별로 발주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또 1개 사만 입찰하면 유찰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들러리 입찰을 서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일 때는 설계업체에 감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업체끼리 가격담합을 해 95% 이상의 가격대에 몰려 투찰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초래하거나 반대로 싼값에 투찰해 일감을 따내는 덤핑 입찰을 막기 위해 가격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로 했다.
높은 가격 구간에선 업체 간 가격점수의 차등 폭을 확대해 변별력을 높이고, 낮은 가격대에선 차등 폭을 줄여 덤핑을 하려는 유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최저가 입찰제에 이 방안을 시범적용한 뒤 내년부터 턴키 입찰제로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각종 비리 방지를 위해서는 로비에 노출된 심의위원이 특정 업체에 점수를 몰아주는 속칭 '폭탄 심의'를 막기 위해 위원별 평가점수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확대한다.
정부는 또 이미 기술평가 비중이 70% 미만인 사업에 이런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심의위원의 구성 시기와 임기를 1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로비 노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턴키 담합·비리 근절을 통해 건설시장에 건전한 입찰경쟁 문화를 형성하고 건설업계가 기술력 강화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