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희 무소속 의원(비례)이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4·11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27번이었던 박윤옥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회장이 후순위로 비례대표 직을 승계하게 됐다.
비례대표를 승계하게 된 박 회장은 2008년 시민단체인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을 출범시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활동을 해왔다. 박 회장의 국회의원 임기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통보받은 국회가 국회의원 궐위를 중앙선관위에 전달하고, 선관위가 비례대표 승계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면 시작된다.
이번 판결로 새누리당 의석수는 155석에서 156석으로 한 석 늘어날 전망이다. 민주당은 신장용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126석이 됐다.
현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으로 국회에 입성했으나 공천헌금 논란으로 2012년 8월 당에서 제명(출당),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해왔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자진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강제출당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