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한해 카드 소득공제 총액 15조원 육박

입력 2014-01-09 08: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급여생활자가 연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공제받은 금액이 연간 1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의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1577만명의 급여생활자 가운데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소득공제를 받은 이는 725만명(46.0%)으로, 이들의 공제액은 14조8870억원이었다.

전년도에 674만명이 12조8280억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공제 대상 인원이 51만명(7.6%), 금액은 2조590억원(16.1%) 늘었다.

2012년 1인당 평균 공제액은 205만원으로 전년의 190만원에 비해 7.9% 증가했다.

신용카드 사용자 가운데 과세 대상자는 666만명(총 사용액 14조1745억원), 각종 공제 결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이는 58만명(7124억원)이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자 가운데 과세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은 450만명(9조8551억원), 여성은 217만명(4조3천194억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과세 대상자를 근로소득별로 보면 2000만~3000만원이 142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4000만원은 129만명, 4000만~5000만원은 99만명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의 사용액 합계에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2014년 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종전 15%에서 10%로 5%포인트 낮추려 했지만 세법 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부안이 폐기됐다.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신용카드 이용액은 30%를 소득공제를 받는다.

한편 보험료는 876만명이 21조452억원을, 의료비는 326만명이 6조8791억원, 기부금은 471만명이 5조5410억원을 각각 특별공제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077,000
    • +2.64%
    • 이더리움
    • 4,613,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607,500
    • -1.94%
    • 리플
    • 993
    • +3.55%
    • 솔라나
    • 302,700
    • -0.56%
    • 에이다
    • 825
    • -0.24%
    • 이오스
    • 789
    • +0.25%
    • 트론
    • 252
    • -1.18%
    • 스텔라루멘
    • 182
    • +5.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350
    • -1.99%
    • 체인링크
    • 19,910
    • -1.14%
    • 샌드박스
    • 417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