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장애인 편의시설 여전히 부족…설치율 68% 그쳐

입력 2013-12-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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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춘 건물이나 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30일 공개한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약 14만1000동 건물에 설치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승강기·장애인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은 모두 428만여개로 집계됐다. 이는 법에 따라 규정된 필요 시설 수 630만여 개의 68% 의 수치다.

편의시설 종류별로 보면, 출입문·승강기·복도 등 내부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80.6%인 반면, 화장실·욕실 등의 위생시설과 점자블록 등 안내시설의 설치율이 40% 대에 그치면서 큰 차이를 보였다.

건물유형별로는 관광휴게시설의 설치율이 80.8%로 가장 높았고, 문화집회시설(75.3%), 의료시설(74.9%) 등의 순이었다. 공장의 설치율이 52.6%로 가장 낮았다.

자치단체별로는 대구가 72.2%로 가장 높았고 충북이 60.3%로 설치율이 가장 떨어졌다.

시설주체별로는 공공시설의 설치율이 73.6%로 민간시설의 설치율 67.2%보다 6.4% 포인트 높았다.

1998년 4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공공시설(법 시행 이전 건물도 해당)과 민간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시설주에만 의무를 부과하고 자치단체의 관리 감시 조항은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내기 전 설치 여부를 꼼꼼히 따지지 않는 등 행정적 절차에 한계 때문에 설치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상승하고는 있지만 행정적인 혼선 등이 불거져 정돈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편의증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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