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대정전'
2011년 `9·15 대정전` 사태에 대해 국가와 한국전력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임모(57)씨 등 6명이 재작년 전국을 혼란에 빠트린 '9·15 대정전'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금액의 70%를 배상하고, 정신적 피해를 본 원고들에게는 1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 6개 발전회사와 함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도모하고 순환단전에 관한 사전예고나 홍보를 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정부의 과실도 인정된다며 한전과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경실련은 대정전 당시 피해 보상 신청을 못했거나,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6명을 모아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는 정전 사태로 닭 1604마리가 폐사된 양계장 운영자와 고시원 운영자, 골프 연습장 운영자, 엘리베이터에 30분간 갇히는 사고를 당한 초등생 자매 등이 참여했다.
'9·15 대정전'의 배상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부,한전 항소하지 마라", "그래도 피해배상 된다니 다행이네", "9·15 대정전 사태 다시는 일어나면 안되는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