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치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돌발적 사고로 대형 발전시설이 멈추는 경우, 2011년의 ‘9·15 대정전’ 같은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 예방정비 등을 이유로 상당수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이 멈춰져 있고, 석탄발전 폐지 등으로 공급능력은 이미 빠듯한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9·15 대정전'
2011년 `9·15 대정전` 사태에 대해 국가와 한국전력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임모(57)씨 등 6명이 재작년 전국을 혼란에 빠트린 '9·15 대정전'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정부가 19일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과 에너지가격 체계 개편안은 해마다 예측치를 넘어선 전력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력당국은 지난 2011년 9·15 대정전(순환정전)을 경험한 이후 설비증설과 수요관리를 해왔지만 지난 8월과 같이 매년 전력난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요층을 헤아린 차등요금인상과 유연탄 과세,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