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공제율 20→30% 확대… 신용카드, 15%로 낮아져

입력 2013-12-17 13:38 수정 2013-12-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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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월세 소득공제율 50%로 상향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높아지는 대신 신용카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낮아진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되며, 초·중·고교생의 방과후학교 교재 구입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1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10% 포인트 확대된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5% 포인트 축소된 게 특징이다.

다만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무주택 서민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올렸다.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하되, 학교 외에서 구입한 것은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게 100만원씩 추가 공제를 해 준다.

이와 함께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카드 사용액 등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장애인 관련 보험료, 의료비, 특수교육비의 경우는 한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대상인 1500만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내년 1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사용액 등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빙 자료를 조회, 출력할 수 있다.

아울러 연말정산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했으며 이달 말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전국 111개 세무서에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뒤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해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는 점검을 거쳐 가산세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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