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원전비리 압수수색 아닌, 현장조사 차원” 해명

입력 2013-11-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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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성적서 관련 부품 가격도 3억원 아니라 200만원 불과 주장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의 압수수색 소식과 관련해 효성이 즉각 해명에 나섰다. 검찰의 공식 압수수색이 아닌, 일부 수사관의 현장조사 차원이었고 위조성적서와 관련된 부품 가격도 총 200만원에 불과하다는 해명이다.

효성 관계자는 29일 “압수수색이라는 표현보다는 수사관 2명이 단순 현장조사를 나온 것”이라며 “전자결재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회의실로 안내해 조사에 협조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다수 언론은 검찰이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으로 효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효성 직원 등이 위조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3억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내용도 포함됐다.

효성 관계자는 “원전부품 위조 성적서는 지난 8월 초 우리가 자체 조사를 통해 위조 사실이 확인돼 자진 신고한 것”이라며 “위조성적서 관련 부품 가격도 3억원이 아니라 2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효성에 따르면 해당 부품들은 전동기 일부에 사용되는 리드 와이어(Lead Wire)란 제품으로 가격은 총 200만원 정도다. 3억원은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한 완제품인 전동기 120여대에 대한 전체 납품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효성 관계자는 또 “실제 납품된 리드 와이어는 위조 성적서 상의 스펙보다 더 좋은 제품으로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하지만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미국 원전제품 인증기관인 와일리(Wyle Lab)에 재검증을 의뢰해 지난 9월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한수원이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모두 교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26일 신고리 3·4호기에 납품된 공기조화기 가운데 2010∼2011년 안전성(Q)등급인 저압 전동기를 공급하면서 시험 성적서를 위조,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김모(39)씨 등 효성 직원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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