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의 전 과정을 규율하는‘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제정된다. 또 금융소비자원을 신설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10대 위반행위 적발시 무관용 원칙 적용,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비전의 3대 목표 중 하나인 시장안정과 소비자보호 실현을 위해 법 체계 정비 및 소비자보호 별도 기구를 설립하는 한편 ‘10대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불법·부당행위와 불합리한 관행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보제공-금융상품 판매-사후피해 구제 등 금융소비의 전 과정을 규율하는 금소법을 제정, 금융회사 과잉대출 및 불완전판매 근절 등을 근절한다.
특히 금융회사에 적합성, 설명의무 등 6대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하고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도 강화한다. 비교공시 등을 통한 사전 정보제공 및 맞춤형 금융교육으로 소비자의 금융역량을 강화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다.
또 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제기한 소액사건의 경우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금융회사의 소제기를 금지하는 등 사후구제 실효성을 제고한다.
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체계를 정립한다.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모두가 제대로 작동되고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소원은 금감원에서 분리·독립돼 소비자보호 가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감독기관간 업무중복·공백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 등을 위해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10대 위반행위 엄벌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규율 확립 등을 통해 엄정한 시장규율 확립 및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한다.
10대 위반행위 적발시 해당 임직원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제재 양정상 최고 수준으로 엄벌해 재발을 방지한다. 또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금융소비자 시각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발굴·개선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로 징역형 선고시 벌금형 병과, 몰수·추징을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