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21일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한방의료기관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한방의료기관이 배제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만성질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탁월한 한방의료서비스를 제외한 것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저해하고 진료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을 제외한 양방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환자)을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전문상담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4개 시군구에서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한약이나 침, 뜸, 부항, 한방물리치료 등의 한의약 치료가 고혈압이나 당뇨, 퇴행성 관절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후유증으로 인한 각종 증상들을 개선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역사적 근거와 수많은 임상 사례 등을 통해 입증되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번 시범사업에 한의원을 배제한 것은 한·양방 의료의 형평성 문제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한의사협회는 “현재 우리나라 한방의료기관의 분포 중 한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98.4%에 이르고, 전국의 한의원 수는 양방의원 수의 45.3%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이번 시범사업에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는 또 “한방외래진료와 한방의료 신뢰도는 높지만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비롯한 각종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국민들의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은 6%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정책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