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주식 및 파생상품을 통한 금융소득 과세 강화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처리가 탄력을 받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선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시장의 반발도 예상돼 진통도 적잖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소득과세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논의의 축은 크게 두 가지로,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추진이다.
주식양도차익의 경우, 다양한 의견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다.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주식양도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매기고 대신 현재 0.3%인 주식 거래세를 없애는 방안을 마련해둔 상태다. 7월부터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 상장주식양도차익의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점진적으로 늘려 전면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선 정성호 의원이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30억원 이상’으로 한단계 더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주식양도차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장기보유 5%) 세율로 과세하되 거래세율은 0.3%에서 0.25%로 인하하는 식이다.
파생상품 과세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가 지난해 선물거래에 0.001%, 옵션에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거래세 도입’이라는 기존 입장을 번복해 법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이번 회기 중에는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아닌 거래차익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될 전망이다. 투기성 빈도가 높은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도입해 규제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과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과세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의견이 공존한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다음주 중 파생상품 거래차익에 1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소액 투자자까지 과세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파생상품으로 인한 양도소득액 중 연간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 해주는 조항이 담긴다.
그러나 여야정 모두 이 같은 금융소득과세 강화 도입 시기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적용시점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초기 시장충격을 최소화해야 하는데다 과세 강화 목적이 조세형평성 차원 아닌 세수확보를 위한 것으로 인식될 경우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나 의원이 파생상품 거래세 또는 양도세 도입에 3년의 유예기간을 제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금융소득에 세금을 더 매기면 처음엔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수위조절에 신중한 분위기”라면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과세강화 목적이 세수확보라는 오해를 받게 해선 안된다는 우려도 강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