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대하여

입력 2013-11-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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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ㆍKAIST 겸직 교수

최근 금융상품의 사기성 불완전판매 대책의 일환 등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그 주된 내용은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폐해를 없애고자 금융상품을 판매한 자에 대해 완전판매의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는 등 다소 획기적인 내용도 있다. 이 외에 금융기관 보관 자료의 제공의무, 분쟁조정 시 소송금지, 대출성 상품은 3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위법한 판매행위로 인한 계약은 5년 내에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과도하게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3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대출모집인과 법인 등록제를 통해 은행 등 위탁한 금융회사가 직접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금융위 산하에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원의 이견을 조율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다.

일단 이 법안 내용은 그간 논의해 온 소비자보호 방안을 상당 부분 수용한 점에서 의미 있다. 그중에서 금융기관에 완전판매에 대한 입증책임부담 규정은 다소 획기적이다. 다만 그 부담이 너무 클 수 있으므로, 그 적용범위를 조정할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그 어느 경우에도 불완전판매에 대한 세밀한 심사 기준은 요청된다. 이런 측면에서 설명의무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이 설정돼야 한다. 즉 설명 의무 등과 관련한 업무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금융기관뿐만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역시 이를 참조하도록 해야 한다.

금융회사 보관 자료의 접근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실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 녹취록 등은 강제적으로 보관하고 금융소비자의 요청 시 즉시 이를 제공토록 강제하고 위반 시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그간 금융분쟁 조정 시 문제가 되어 온 소송금지 도입은 바람직하나 금융분쟁 조정 결정에 대해서는 적어도 금융기관만이라도 이에 구속되는 편면적 기속제도로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위법한 판매행위로 인한 계약은 5년 이내에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범위가 넓어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징벌적 과징금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일반 예방과 피해자 구제에 좀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출모집인등록제도는 오히려 때늦은 감은 있지만 반가운 일이다. 그리고 이원화된 금융감독기관, 즉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원의 경우 이를 조정 통합하는 역할 기능이 필요하다고 그간 주장했는데, 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어쨌든 신중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제도가 조속하게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나 이 같은 법안의 법제화도 시급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관리 당국이 규제기관이라기보다는 좀더 공공금융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라는 자기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인식 아래 철저한 서비스정신으로 뭉쳐 금융소비자를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인적 구성에도 금융감독 당국 등에 근무했던 사람보다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의 경험을 가진 인력을 투명한 절차로 영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업무에 불성실한 금융감독 임직원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가 직접 이들을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차제에 혁신적 제도 도입을 통해 좀더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금융소비자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금융관리 시스템이 정착하기를 감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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