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업계 예상을 깨고 동양그룹 5개 계열사 모두의 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였다. 특히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청산이, 동양시멘트는 법정관리 철회 가능성이 점쳐졌던 만큼 이번 결정이 향후 그룹과 각 계열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17일 ㈜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 파산3부와 파산4부도 각각 동양네트웍스·동양시멘트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 같은 결정과 함께 “5개사 모두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패스트 트랙은 회생 절차 조기 종결 제도로 법정관리 기간을 1년 내로 단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양그룹은 앞으로 법원의 관리를 받으며 채무 변제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당장은 계열사 중심으로 독자 생존의 길을 걷게 될 전망이다. 우선 5개사가 보유한 자산 대부분은 계열사 주식인 관계로 모두 보유 자산을 매각한 후 확보된 현금을 구조조정 재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동양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동양매직이 주요 매각 대상이다. 동양매직은 ㈜동양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 KTB PE와 매각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8000억원에서 1조원까지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동양파워의 경우 동양시멘트가 55%, 동양레저가 24.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5000억원의 가치도 평가받기 힘들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동양증권은 1, 2대주주인 동양인터내셔널(13.53%)와 동양레저(11.00%)의 법정관리 개시에 따라 지분 매각 절차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동양증권의 현재현 회장 일가 지분은 모두 청산된 상태다.
이 외에도 6월말 기준 동양시멘트 최대주주는 ㈜동양(54.96%)이며 이어 동양인터내셔널이 19.09%를, 동양파이낸셜대부가 3.58%를, 동양네트웍스가 4.20%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계열사들이 제값을 받기 힘든 만큼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정상화에는 걸림돌이 많다. 오너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전 재산의 95% 이상) 등이 대부분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의 경영권 회복도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이 5개사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현 경영진을 대부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자 개인 투자자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부실을 초래한 경영진의 경영권을 인정해 준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법원은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3개사에 대해 기존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동양시멘트는 별도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김종오 현 대표가 관리인이 됐다. 동양네트웍스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기존 대표이사인 김철(38)씨를 배제하고, 이사진 중에서 김형겸 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