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6일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납세협력 비용’을 5년 동안 15% 감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납세협력비용 조사 결과 2011년 1000원당 55원에 해당한 납세협력 비용을 5년 뒤인 2016년까지 47원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납세협력 비용은 증빙서류 발급 및 보관, 장부 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 제반 비용을 가리킨다.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면 납세자에게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원가모형을 토대로 2008년 개발한 ‘납세협력 비용 측정모형’으로 측정한 결과, 2011년 납세협력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0.8% 수준인 9조8878억원으로 집계됐다.
2007년에는 납세협력 비용이 7조6000억원으로 GDP의 0.85%에 달해, 4년 전보다는 납세협력 비용의 국민 경제에 대한 부담이 0.05% 포인트 감소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2011년 납세협력 비용이 2007년에 비해 6077억원 감소한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납세협력 비용 감축엔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신고·납부제도 개선 등이 기여했다고 국세청은 판단했다.
국세청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제2의 세금’이라 할 수 있는 납세협력 비용을 2016년까지 15% 감축하기 위해 증빙서류 발급, 수취 및 보관, 장부기장, 신고·납부를 4대 중점분야로 정하고 각각 로드맵을 만들어 감축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행정정보 공동 이용 확대, 전자 세무정보 제공 확대, 소규모 사업자 전자장부 이용 확대, 전자증빙서류 확대, 신고납부 횟수 축소, 신고 서식 간소화 등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을 통해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