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에 조성된 아파트가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이 국토교통부에 전수조사를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125개)중 40곳 직원 580명이 직원대상으로 특별분양한 아파트를 전매제한 기간(1년)이 끝난 뒤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분양 받은 직원 3940명 중 14.7%에 달하는 숫자다.
특히 전매기간이 끝난 뒤 집을 되판 공공기관 직원 580명 중 548명(94.5%, 37개 기관)이 본사가 혁신도시로 이전도 하기 전에 아파트를 되 판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별로 살펴보면 부산혁신도시는 특별분양을 받은 직원 1240명 중 419명(33.8%)이 집을 되팔아 가장 많았으며, 울산혁신도시는 특별분양자 466명 중 78명(16.7%)이 전북혁신도시 497명 중 68명(13.7%), 경북혁신도시 832명 중 8명(0.9%), 제주혁신도시 171명 중 6명(3.5%), 충북혁신도시 84명중 1명(1.2%) 이었다.
부산혁신도시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가 부산시와 협의해 이전기관 직원에게 일반분양가(3.3㎡당 918만원)보다 싸게 특별공급(3.3㎡당 864만원)한 것이 직원들의 전매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나머지 9개 혁신도시는 일반분양가와 동일하게 특별공급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공기관별로는 한국해양연구원이 112명(1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남부발전 77명, 자산관리공사 41명, 영화진흥위원회 40명, 대한주택보증 32명, 국립해양조사원 30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2명, 농촌진흥청 21명,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19명, 한국동서발전 16명, 한국청소년상담원·근로복지공단 각각 14명, 한국예탁결제원 12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한국석유공사·국립농업과학원·국민연금관리공단·대한지적공사 각각 10명 등 순이었다.
해양연구원과 한국남부발전의 일부 직원은 각각 7000만~75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직원 1인당 평균 1747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공공기관은 분양당시 임직원들에게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일부 공기업의 경우 직원들에게 낮은 금리로 융자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원 의원은 “노른자위 땅에 싼값으로 아파트를 제공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머니를 채워준 셈”이라며 “특히 본사가 이전도 하기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판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분양을 투기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양도세 탈루 다운계약 의혹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불법매매 혐의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