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거나 과장 광고를 내보낸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국무총리실·식품의약품안전처·농식품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에 따르면 지난달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업체 2127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197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위반 종류별로는 △표시기준 위반·허위표시(31곳) △위생 취급기준 위반(2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20곳)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17곳) △건강진단 미실시(16곳) △보존·보관 기준 위반(12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11곳) △기타(39곳) 등이다.
농수산물·가공식품·인터넷판매식품 등 1098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는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과 세균이 초과 검출돼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벤조피렌은 식품을 350∼400℃의 고온에서 조리할 때 탄수화물·단백질·지방 등의 영양소가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기는 발암물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같은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산자·판매자 단체를 통해 규정 준수와 식품 안전·위생·취급·보관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