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자 살인사건, 차남 어떤 처벌 받나…존속살해죄는 가중 처벌

입력 2013-09-26 17: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천 모자 살인사건의 피의자 정 모 씨가 24일 오후 인천 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모자 살인사건의 충격이 가시질 않고 있다. 도박빚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와 친형을 살해한 차남 A씨. 천륜을 져버린 끔찍한 사건의 범인인 A씨가 받을 처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씨의 어머니와 형(장남)은 지난달 13일 인천에서 실종된 뒤 사건 발생 1개월여 만에 각각 강원 정선과 경북 울진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A씨는 존속 살해 및 시신 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 A씨는 존속살해죄로 처벌받게 된다.

형법 250조 2항은 직계존속을 살해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혁에 처하도록 돼 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것.

과거 존속살해죄를 적용받았던 사례들을 살펴보면 A씨의 경우 사형을 언도받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A씨의 경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는 점과 시신을 토막내 유기했다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형량을 받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미국에선 266억 당첨됐다는데"…우리나라 로또로 '인생역전'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단독 이창용, 금통위 앞두고 최상목과 오찬 회동…‘금리 빅딜’ 나오나
  • 상암 잔디는 괜찮나요?…아이유 콘서트 그 후 [해시태그]
  • 고려아연 “영풍이 폐기물 떠넘기려 해…거절하자 관계 틀어져”
  • 김영환 “우하향하면 인버스 투자하라”...개미 투자자 난입
  • '홍명보 선임 논란' 여야 질타 쏟아져…유인촌 "정상적 감독 선임 아냐"
  • 체험존·굿즈 등 즐길 거리 다양…"'골때녀' 팝업 통해 풋살 관심 늘었어요"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9.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916,000
    • -0.04%
    • 이더리움
    • 3,519,000
    • -1.84%
    • 비트코인 캐시
    • 460,100
    • +0.63%
    • 리플
    • 783
    • -0.38%
    • 솔라나
    • 195,900
    • +1.82%
    • 에이다
    • 511
    • +6.46%
    • 이오스
    • 699
    • +0%
    • 트론
    • 202
    • -0.98%
    • 스텔라루멘
    • 12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100
    • -0.76%
    • 체인링크
    • 15,730
    • +2.28%
    • 샌드박스
    • 372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