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자노인 못 받게” 기초연금 합리적 기준 검토

입력 2013-09-1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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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정작 받아야 할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고 여유가 있는 부자 노인은 받는 불합리한 기준을 고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9만8000원의 연금을 지급해 근로소득이 부족한 노년층에게 생계보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내년 7월부터는 이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고 금액도 최고 2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초노령연금의 대상과 액수를 확대한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향후 기초연금의 모델이 될 기초노령연금은 생계형 노인들은 제외되고 고액 자산가들이 부정 수급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가령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매달 130만원을 받는 노인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시 45만원을 공제해 주지만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 올해 기초노령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이 단독 가구는 월 83만원, 부부 가구는 월 132만8000원으로 이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타워팰리스에 사는 부유층 노인은 본인 명의의 재산과 소득만 없다면 기초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함께 사는 자녀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노인 명의의 재산과 소득만 보는 탓이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기초노령연금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ㆍ증여 등 명의 이전이 일어난 뒤 일정 기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현행 45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소득공제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유주헌 국민행복연금제도TF 팀장은 “어려운 노인들에게 혜택이 우선적으로 돌아가고 우선순위로 하겠다는 방향을 세우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TF를 구성했다.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단계이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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