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상품 광고나 판매시‘최고·최저·1위’등 자극성 있는 표현이 금지된다. 또 타사 상품과의 비교 광고도 할 수 없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 지침은 은행이나 보험, 카드, 증권사들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다. 앞으로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가 강조되고 있어 규정 위반시 중징계 또한 예고되고 있다.
우선 ‘최고·최저·최우량·최대·최소·제1위’ 등 업계에 있어서 최상급 서열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용어는 주장하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우리나라에서 최초·금융계에서 최초·당행만’ 등 업계에서 유일성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용어도 실증되는 경우만 허용된다
또한 특정 보험상품을 경쟁사와 비교광고하는 등의 행위도 제한된다.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에서 타사와 비교시 객관성이 입증돼야 하며 수치와 사실을 정확히 인용하도록 했다. 비교 방법도 공정하도록 강제했다.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시 제휴서비스 등에 수수료를 거두면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지 못하게 했다. 실제 적용되지 않은 금리 또는 수수료를 비교 가격으로 제시해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시도 금지했다.
이밖에도 금융상품 설명서에 금융상품 개발자의 이름, 연락처 등의 정보가 명기된다.
이는 상품개발 단계에서 부터 민원 소지를 없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사 담당자들로서는 평생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품 출시에 앞서 철저한 검증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가 준법감시인까지 겸할 수 있는 금융사 범위도 확정됐다. 은행업은 외국은행 국내 지점, 보험업은 자산 5조원 미만 보험사, 금융투자업은 자산 10조원 미만 증권사와 모든 운용·선물·자문사, 여신전문금융업은 자산 2조원 미만 여전사, 저축은행은 자산 1조원 미만 저축은행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