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체험캠프 정부인증프로그램 만든다

입력 2013-07-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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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사전 신고가 의무화된다. 위험요소가 있거나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에는 사전 허가제가 도입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체험캠프 안전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체험캠프의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당정 협의는 충남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와 같은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안전대책은 △모든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사전 신고를 의무화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부분적인 사전허가제 도입 △운영중인 체험캠프 전수 실태조사 △재위탁업체 관리강화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운영자(단체)의 원청 및 위탁업체 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당정은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 체험캠프 등에 대한 현장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률과 위험성이 높은 업종이나 지역,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점검과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의에서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이번 사고 상황을 보면 현장 지형도 제대로 모르고 전문성도 없는 무자격자가 인솔하고 안전장치도 소홀했던 상황으로서 그야말로 전형적인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더 이상 묻지마 체험캠프 프로그램이 용납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서 법적인 제도 마련과 현장에서의 실태파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남수 교육부장관도 “어제 시·도교육청 교육장 회의를 열어서 학생들의 체험활동과 관련된 대책을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즉각 시행하고 제도적인 보안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다시 한 번 이런 불행한 사고가 생긴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이혜훈 최고위원, 김기현 정책위의장, 서남수 교육부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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