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현대피앤씨의 전 대표이사 최규선씨의 횡령·배임혐의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대피앤씨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2일 공시했다.
혐의발생금액은 횡령 108억원, 배임 14억원으로 이는 자기 자본 대비 70.5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거래소는 현대피앤씨의 전 대표이사 최규선씨의 횡령·배임혐의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대피앤씨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2일 공시했다.
혐의발생금액은 횡령 108억원, 배임 14억원으로 이는 자기 자본 대비 70.5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증권·금융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