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승차거부하는 택시 등 민원신고와 관련해 택시관련 민원이 허위나 오인 신고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조사방법과 처리방법 등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운수종사자가 오인·허위신고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사방법과 처리방법 등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택시 민원이 접수되면 서울 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정확한 운행시각, 승·하차 및 운행기록, 이동동선 등을 파악해 허위·오인신고라는 것이 확인되면 바로 종결처리한다.
서울 택시정보시스템은 택시의 실시간 속도·제동장치·가속도 등 운행기록과 지리정보시스템(GPS)을 기반으로 한 위치·요금 등 택시의 모든 기록을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작년 말까지 서울시내 전체 법인택시에 설치됐다. 올해 말까지 모든 개인택시에도 설치된다.
시는 또 신고 시 법인택시의 회사명과 회사가 차량을 관리하기 위해 배정하는 고유번호 3자리만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차량 번호판 4자리 숫자만 기억해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여기에 신고된 운수종사자의 의견진술과정도 최소화한다. 시에서 의견진술을 하면 자치구에 추가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올들어 5월까지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택시 관련 민원은 1만5575건이지만 실제 처분건수는 10.6%인 1650건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