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과 감사의 전문성 자격 요건이 보다 엄격해진다. 관련법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 등의 추상적인 자격요건만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자격요건 원칙과 함께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인사운영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내부 승진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부에서 경력을 키워 온 분들이 전문성은 있겠지만 경영을 하다 보면 외부적 전문성도 중요하다”며 “내부 승진이 많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당 분야 전문지식과 일반적 경영능력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부 견제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우수 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신임 기관장과 임원에 대한 교육방식은 간담회나 워크숍과 같은 형태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으로 바꾼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종전보다 대폭 축소된다. 앞으로 공운위는 개별 인사 안건보다 주로 제도적인 장치를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공기업의 비상임이사 임명권은 해당 공공기관의 주무부처 장관에게 넘어간다.
임추위 외부인사의 수를 늘리는 등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 차관은 “임추위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가급적 광범위한 후보를 추천 받아 임추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적합한 인물로 뽑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여전히 인사권자의 영향력이 커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공공기관 소관 부처장들이 임추위를 실질적으로 장악한 상황에서 공운위 절차를 생략했다고 해서 선임이 객관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