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6월 국회 처리 무산

입력 2013-07-0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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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한 국고비율을 20%포인트씩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6월 국회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재정 부담을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처리가 불발됐다.

영유아보호법은 여야의 공통적인 대선 공약으로 지난해 11월 복지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7개월째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국고 보조율을 올리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연간 1조 4000억원가량의 재원을 더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는 박근혜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합의 처리된 법안이 법사위에서 계류돼 있으면 무상 복지에 대한 정부 의지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으나 여당 의원들은 기재부 논의를 지켜보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올 9월 무상보육 대란이 올 것이라고 주장해온 터라 6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무산돼 다시한번 지차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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