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잊혀질 권리’입법예고한 이노근 의원

입력 2013-06-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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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올린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삭제할수 있는 일명 온라인상에서의 ‘잊혀질 권리’가 입법 추진된다.

지난 2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잊혀질 권리’는 온라인상에서 지극히 사적인 개인정보나 인격을 침해할 경우,이를 온라인상에서 삭제할수 있는 , 일종의 온라인 개인정보 삭제권한을 부여한다는게 골자다.

이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포털이 삭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려야 한다는 제재 조치도 추가했다.

이노근 의원은 법안의 핵심으로 국민의 권리보장과 함께 포털의 도덕적 책임을 꼽는다. 국민의 대부분이 이용하는 포털은 이제 국민의 공공자원이라는 것.

따라서 견제기관이 필요하고 자정능력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잊혀질 권리’ 입법취지는 무엇인가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게시판에 올렸다. 이별후 자신이 올린 것은 지웠지만 다른 사람이 이를 퍼 나르는 바람에 자꾸 검색되는 거다.

하필 결혼을 앞둔 지금의 남자친구가 이 사진을 보게 됐고 이별을 요구했다고 가정하자. 이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게시물이 되는 거다. 이러한 게시물, 댓글, 사진, 동영상 등이 검색 되지 않게 해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이다. 즉 자신이 올린 게시물이 내 인격을 침해할 때 검색되지 않도록 포털에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이다.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정부에서 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한다. 이는 타인이 올린 게시물이 자신의 사생활침해와 명예회손을 일으킬 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이다.

‘잊혀질 권리’는 여기에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이 되레 자신의 인격을 침해할 때도 방통위 제소를 통해 삭제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포털이 삭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려야 한다는 제재조치도 추가됐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은 자신이 게시한 정보만 지울 수 있는 권리라는 거다. 다른 사람이 인용한 부분까지 건들기에는 저작권법 등 부딪히는 게 많다. 이렇게 되면 법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방통위는 잊혀질 권리를 찬성하나

▲긍정적으로는 검토 중인 듯 하지만 확실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긴 하다. 포털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고. 만약 잘 돼서 법제화 되면 방통위기 지침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각종 절차가 마련될 거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면 자신의 정보를 정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기존 조항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도 없다. 유사 조항이 있고 없고를 따질 게 아니라 기존 조항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고 있다. 이유를 분석한후 대안이 필요하다.

-알권리를 충돌한다는 여론이 있다

▲알권리라는 건 대단히 공적인 이야기다. 정치인의 행보, 기업활동, 공무행위 등이다. 공인이 아닌 사인의 사생활은 알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 이는 헌법도 보장한다. 사회적인 낙인을 예방하고 오점이 있더라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잊혀질 권리가 권력가들의 지난 오점을 가리는 도구로 쓰일 것이라는데 모르는 소리 하는 거다. 잊혀질 권리는 그런 식으로 쓰일 수 없는 법이고, 당연히 그렇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오히려 권력자들의 행보는 더욱 투명하게 공개되야 한다.

-이 법안의 중심에 심하게 반대하고 있다.대안은 있는가

▲이미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포털의 반대 논리는 크게 3가지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돈과 인력이 너무 많이 든다’ ‘포털의 기능이 마비된다’ 정도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은 믿지 않는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포털은 기본적으로 모두 수작업으로 만든다.

구글처럼 기계 검색 방식이 아니다. 같은 검색어를 넣어도 가장 위에 검색되게 할 수도 있고 아예 검색되지 않게 할 수도 있다.

돈과 인력이 많이 든다는 주장과 포털 기능이 마비된다는 주장은 엄살이다. 삭제요구가 엄청날 것이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방통위의 심의에 통과 해야만 가능하다. 미리 걸러져서 온다는 거다. 그리 많지 않은 인력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거라 본다. 그리고, 연매출 1조가 넘는데 그정도는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뭔가

▲제재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지금 포털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견제기관도 없다. 대통령도 그러지 못한다. 그런데 법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행동을 강제하려 한다. 그러니 싫은 거다. 특히 네이버는 공정위에게 독점 여부 조사를 받고 있고 국민 여론까지 좋지 않다. 이럴 때 자꾸 제재 법안 만드니 저항이 심한 거다.

또한 포털이 트레픽을 올리는 속성과 관련이 있다. 포털에게 정보는 곧 ‘돈’이다. 자극적일수록 더 돈이 된다. 많이들 보니까. 잊혀질 권리에 해당하는 수준이야 트레픽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연관검색어 같은 것을 삭제하라고 하면 문제가 다르다. 즉 잊혀질 권리가 씨앗이 돼 이러한 법안이 만들어 지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것이라 본다.

-포털이 제재라고 느낀다

▲나도 확실히 포털 덕을 많이 봤다. 하지만 이건 포털이 제재라고 느끼는 것이지, 이건 잊혀질 권리는 말 그대로 권리다. 나의 손해, 포털의 손해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보장 이것이 중요한 거다.

-포털의 문제는 무엇인가

▲포털은, 특히 네이버는 이제 공공기관에 준한다고 봐야한다. 그 정도 크기와 영향력이면 인식을 바꿔야 한다. 그런데 마땅한 견제기관 하나 없다. 언론도 네이버는 못 건든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견제해야한다. 국가가 일정한 제도를 만들어서 포털이 수용하게 만들어야 한다. 포털 스스로도 권력에 대한 책임감과 도덕성을 가져야한다. 포털은 지금까지 도덕적인 이야기 대신 상업적인 이야기만 해왔다. 바꿔야 한다. 아무리 좋은 법안이 만들어져도 포털이 마음을 열고 이를 받아들여 자정능력 가져야 한다.

-포털 스스로 규제 절차 만들고 시행하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어떤 의미인가

▲포털이 입법, 사법, 행정기능까지 다 갖고있고,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말이 안 된다. 어느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다. 객관적인 견제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포털이 자정능력 가지려면 제대로 해야한다. 전담반을 만들 필요도 있다. 시민사회, 전문가, 학자, 법률가, 정치인,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도 만들고 토론하고 도덕적 책임 따져보는 절차도 만들어야 한다.

-포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독점과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독점은 공정거래법으로 가야한다. 스스로 독점을 줄여나가야 한다. 요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먹거리에 손 안대겠다고 선언한 것처럼 말이다.물론 포털과 기업이 공생하는 점도 있다. 그러면 이익을 더욱 기업들에게 많이 돌려줘야 한다.

투명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잊혀질 권리만 해도, 기술적으로 삭제가 힘들다고 하는데 왜 힘든지 그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다.

검색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웹검색 상위랭크는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건지 하나도 공개 안 한다. 포털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공개할 건 공개 해야한다. 네이버 등 포털은 검색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

▲연관검색어는 왜 없애야 하는가

-연관검색어 이거 정말 해서는 안 된다. 인격훼손의 주범이다. 예를들어 몇몇 연예인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는 데도 연관검색어에 이전 여자 친구 이름이 연관검색어로 뜬다. 또 다른 연예인은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지만 무혐의로 밝혀졌음에도 연관검색어에 성추행이 뜬다. 연관검색에는 트레픽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분명 편리한 점도 있다. 하지만 누군가의 인격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이런 걸 스스로 문제제기하고 이행할 수 있을 때 자정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과연 포털이 직접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견제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거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모든 건 긍정으로 가야한다. 긍적은 비옥한 토양이다. 나무는 여기에 심어야 한다. 그러고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다면 그때 여러 가지 방책을 마련해야한다. 이번에 발의한 잊혀질 권리는 씨앗이다. 기존 조항을 좀 더 발전시켰을 뿐이다. 앞으로 얼마나 자라날지는 모르겠지만 잘 되리라 믿는다. 내년상반기 법시행을 목표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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