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 도중 갑자기 나타난 무인단속 카메라에 놀라 급정거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상훈 등 새누리당 의원 11명은 12일 과속 차량 단속을 위한 무인카메라 설치 시 운전자가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도로 한 켠에 부스 형태로 운영되는 ‘몰래카메라’ 형태의 이동식 무인카메라가 늘면서 급정거 등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개정안은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때 그 설치지점으로부터 일정 거리 전에 경고표지판 부착을 의무화해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철거 시엔 경고표지판도 함께 제거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기된 가짜 무인단속 카메라에 이어 정상운영이 어렵거나 카메라 없이 빈 부스만 설치돼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이동식 카메라부스도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과속단속용 장비의 경우 운전자들이 뒤늦게 단속카메라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뒤따르는 차량과 추돌사고의 위험성이 큰 상황”이라며 “경고 표지판의 설치 및 철거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과속단속용 무인카메라의 설치 이유도 과속 차량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등 교통법규의 준수를 통해 교통사고 방지에 그 설치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