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이번 사안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남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골자로 하는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오영 의장은 야권 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의원 11명이 단상을 점거해 의사진행을 저지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례 개정안을 상정, 5분 만에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조례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게 됐다.
현행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재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재의 요구 등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야권의 거센 반대 때문에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복지부로서는 사실상 이번 사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한편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노조 등 단체들은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면서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의회폭거이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짓밟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13일로 예정돼 있는 6월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에 홍준표 도지사의 증인채택 등 진주의료원 사태의 책임당사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