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제23차 동반위를 열고 대기업 음식점업과 카센터 출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대기업의 자동차전문수리업은 사업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를 권고받았고, 대기업 음식점업은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만 출점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동반위의 결정은 내달 1일부터 3년 동안 적용된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최근 기업을 겨냥한 사회적인 압력을 의식할 때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대기업들은 측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무시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쟁점이 되었던 카센터의 경우, 동반위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대기업 간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실무협의를 벌여왔다. 완성차업체들은 자사 계열의 정비가맹점을 향후 3년 간 15% 가량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반위는 완성차업체 카센터는 신도시 진출 등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연간 현재 매장수의 2% 이내 확장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GM·르노삼성·쌍용자동차는 정비 체인점 확장에 당장 제동이 걸렸다. 한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자동차라는 품목이 가진 특수성을 무시한 결과”라며 “자동차 정비업이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일반 서비스업과는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영태 동반위 동반성장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제과점업의 경우 전국 제과점 수가 1만2000개”라며 “카센터는 2만9000여개 정도고 이 중 대기업이 운영하는 것은 6700~6800개로 과다 경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외식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동반위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 외식업체도 서울·수도권에서 역세권 반경 100m를 벗어나 신규 점포를 출점할 수 없도록 했다.
당초 200m 기준을 제시한 대기업과 100m를 내세운 중소기업들은 14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듭한 끝에 대기업의 역세권 출점 범위를 150m 이내로 하는 방안을 도출한 상태였다. 그러나 동반위가 일방적으로 100m안을 결정하면서 음식업계의 불만도 커졌다. 그동안 대기업이 협의를 통해 보여준 과정과 노력이 일방적으로 뒤집혔다는 지적이다.
이번 음식점업 규제로 역차별 논란도 불거졌다. 동반위는 이날 대기업의 신규 외식업 브랜드 진출은 허용했다. 하지만 기존 음식점업 기업 간의 인수·합병(M&A)만 허용해 국내 대기업의 외식업 신규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반면 통상 문제 등을 이유로 동반위는 해외 외식기업에 대해선 별 다른 규제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빈틈을 파고 들며 이미 해외 음식기업들은 국내에 출점 수를 늘리고 있다. 외식업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회전초밥 전문점 스시로 등 해외 브랜드가 한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기업 음식점업 관계자는 “100m 룰에 갇히게 되면서 결국 외국계 음식업체만 득을 봤다”며 “동반성장을 골목상권과 하겠다는 것인지, 외국기업과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