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독립적 지위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가 지정된다.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이슈의 종합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가 설치되며, 금융상품 단계별 소비자 보호 체계가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개정안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체제를 정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토록 했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CCO가 지정된다. CCO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를 관할하며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CCO는 또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이슈를 조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주관한다.
금융상품 단계별 소비자 보호 체계도 구축된다. 개정안은 신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시 주관 부서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간 사전협의를 의무화 해 금융상품 개발·제조단계부터 소비자 불만을 예방하고 권익을 제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권익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에 신상품 출시 및 마케팅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새로운 금융상품의 약관 등의 심사시에 적용되는 금융소비자보호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사전 점검토록 했다.
이밖에 상품 판매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해 금융회사 자체 행위준칙(신의성실의 원칙, 적합성 원칙 등)이 마련된다. 또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 및 마케팅 부서가 금융상품 판매 전·후에 지켜야 하는 판매프로세스도 구축된다.
개정안은 소비자 불만 또는 불편사항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민원을 분석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민원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임직원의 소비자 보호 충실여부를 성과평가에 반영토록 했다.